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측이 방송의 성공을 위해 한 일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방송을 위해 한 일이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씨 측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있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참회한다면서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121203368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방송을 위해 한 일이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씨 측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있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참회한다면서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12120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