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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오늘(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SK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부터 9년간 판매되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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