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명 1년6월~2년, 청탁한 교사 3명 집행유예
기간제 교사 7명에게 총 5억5800만원 수수
시험지, 답안지 빼돌려 전달, 면접문제도 유출
법원 "정의 공정에 대한 불신 남아, 엄단 필요"
【서울=뉴시스】[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기 평택시 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사학재단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4억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부정채용을 공모한 해당 사학재단 고등학교 한문교사 B씨는 징역 1년 6월, 1억3800만원 추징이 선고되고 체육교사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정교사 공개채용에서 기간제 교사 13명에게 사전에 시험문제 등을 유출하고 그 중 일부에게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기간제 교사 13명 가운데 3명도 이번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같이 기소돼 각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200시간∼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사 7명에게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명당 7800만원씩 총 5억58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필고사 출제위원 교수들을 만나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받고 이를 본인의 집에서 출력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기간제교사 7명에게 이를 다시 넘겼다.
이어진 3차 면접시험 전날에도 B씨를 통해 면접문제를 이들에게 빼돌렸다.
또 A씨는 C씨에게 다른 기간제 교사 3명에게 채용을 부탁받아 2019년 12월 당초 계획에 없던 채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통과시켰으며 시험지를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3명의 기간제교사에게 추가로 청탁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도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결탁해 정교사 채용을 약속하고, 공개채용 절차에서 조직적으로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해 평가위원들을 속여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히 일부는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바 그 죄질의 불량함과 죄책의 중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준비해 정교사 채용절차에 참여한 다른 응시생들의 박탈감과 제자로서 존경과 사랑으로 피고인들을 대하던 해당 사학재단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느꼈을 실망과 허탈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매우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goahc@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35222?sid=102
기간제 교사 7명에게 총 5억5800만원 수수
시험지, 답안지 빼돌려 전달, 면접문제도 유출
법원 "정의 공정에 대한 불신 남아, 엄단 필요"
【서울=뉴시스】[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기 평택시 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사학재단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4억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부정채용을 공모한 해당 사학재단 고등학교 한문교사 B씨는 징역 1년 6월, 1억3800만원 추징이 선고되고 체육교사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정교사 공개채용에서 기간제 교사 13명에게 사전에 시험문제 등을 유출하고 그 중 일부에게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기간제 교사 13명 가운데 3명도 이번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같이 기소돼 각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200시간∼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사 7명에게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명당 7800만원씩 총 5억58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필고사 출제위원 교수들을 만나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받고 이를 본인의 집에서 출력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기간제교사 7명에게 이를 다시 넘겼다.
이어진 3차 면접시험 전날에도 B씨를 통해 면접문제를 이들에게 빼돌렸다.
또 A씨는 C씨에게 다른 기간제 교사 3명에게 채용을 부탁받아 2019년 12월 당초 계획에 없던 채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통과시켰으며 시험지를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3명의 기간제교사에게 추가로 청탁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도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결탁해 정교사 채용을 약속하고, 공개채용 절차에서 조직적으로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해 평가위원들을 속여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히 일부는 채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바 그 죄질의 불량함과 죄책의 중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준비해 정교사 채용절차에 참여한 다른 응시생들의 박탈감과 제자로서 존경과 사랑으로 피고인들을 대하던 해당 사학재단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느꼈을 실망과 허탈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매우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goahc@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352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