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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A씨(27)는 전주 모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다. A씨는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범행 일주일 전쯤 전주에 온 뒤 일자리를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사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그는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았다가 그와 마주친 가족이 "(피해 여성은) 집에 없다"고 하자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 손에 들고 있던 폭발물 심지에 불을 붙였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던 피해 여성을 3년 전에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피해 여성 아버지가 A씨를 만나 "교제는 안 된다"고 말린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범행 며칠 전에도 A씨가 피해 여성 아버지를 찾아가 "딸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히고 폭발물 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을 살해하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폭발물을 피해 여성 집 앞에 두거나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서다.
"폭발물 사용은 흔치 않은 경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준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가해자의 감정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미화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4707?sid=102
19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A씨(27)는 전주 모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다. A씨는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범행 일주일 전쯤 전주에 온 뒤 일자리를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사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그는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았다가 그와 마주친 가족이 "(피해 여성은) 집에 없다"고 하자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 손에 들고 있던 폭발물 심지에 불을 붙였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던 피해 여성을 3년 전에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피해 여성 아버지가 A씨를 만나 "교제는 안 된다"고 말린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범행 며칠 전에도 A씨가 피해 여성 아버지를 찾아가 "딸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히고 폭발물 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을 살해하거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폭발물을 피해 여성 집 앞에 두거나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서다.
"폭발물 사용은 흔치 않은 경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준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가해자의 감정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미화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47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