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을 임대한 뒤, 사업장 폐기물 수천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일당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폐기물 불법 투기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B(63)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폐기물을 몰래 버리기 위해 알선책 역할을 한 B씨를 통해 지난 3월말쯤 김해의 빈 공장 한 곳을 빌렸다. 해당 공장은 제조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비어 있었다.
A씨는 수집책(3명, 구속)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배출업체를 돌며 사업장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해주겠다고 모집에 나섰다. 보통 1t 당 폐기물 처리 가격이 20만원 선인데, 이들은 1t 당 8~10만원만 받고 처리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수집책들은 또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쓰레기를 운반할 25t 화물차량을 물색했다. 그렇게 4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한달여 간 경남과 경북, 충북, 전북, 경기 등 전국 각지 사업장 폐기물 3000여t이 김해 빈 공장에 버려졌다. 쓰레기를 버린 일당은 폐기물을 소각, 파쇄 등 처리없이 그대로 공장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공장 주인이 뒤늦게 현장을 보고서야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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