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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12일 오전 11시경 국민권익위를 찾아가 6254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수 천장의 탄원서는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에 학습지 교사와 함께 의사가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의사는 형 종료일부터 10년 간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1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권익위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에게는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의 뜻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주 6일 탄원서 모집을 공고하고 11일 오후 2시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예상보다 탄원서가 많이 모였고 마감이 끝난 12일 오후까지도 탄원서가 팩스로 몰아쳤다.
노환규 대표는 이렇게 많은 탄원서가 단시일에 모인 것에 대해 “모든 의사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단 뜻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탄원서 모집 공지가 6일 오후에 이뤄졌고 주말이 꼈다는 걸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3일 만에 6천장이 모인 거다. 노 대표에 따르면 전의총 회원 뿐 아니라 다수의 비회원들 또한 탄원서를 보냈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도록 계속 애를 쓸 방침이다. 노 대표는 “일단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 대체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 성범죄로 취업제한되는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참고로 노환규는 최대집 지지한 인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