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할 경우 개인 정보 취급이 가능함.
근데 문제는 합동으로 근무한다는 기준이 매우 느슨하고
이 규정을 빌미로 그냥 공무원이 본인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다 맡기고 감시 감독을 안 하는 거
고발 들어가서 점검 나와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이 규정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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