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민식·한음·하준·태호·유찬·해인이 부모
29일 본회의 통과 바라며 눈물로 호소
찬바닥 무릎꿇고 의원들에게 90도 인사
내일 오전 법사위 긴급 개최시 표결 가능
이인영 “아이들법 통과, 한국당 협조하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민식이법 등이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도록 자유한국당도 노력해달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법제화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민식이법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려면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이들 법안이 다 통과되게 해야한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이 아직 잡힌 건 없는데 내일 오전 긴급하게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일정 협상해 봐야겠지만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까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난 6명의 아이는 법안의 이름이 되어 남아 있다. 길게는 3년이 넘게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국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호소 중이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부모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제발 건져만 주세요”라고 눈물로 읍소했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 남았고 정기국회 기간은 얼마 없으니 안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랜드의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하준이를 잃은 어머니 고유미(37)씨는 “어느 아이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빨리 행동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용인에서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해인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이은철씨는 “다른 아이들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외 국회의원 아이를 잃었서도 3년이나 계류가 됐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