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언론사 직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공유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직원을 포함한 단체대화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과 음란물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체대화방에서 성매매 정보나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방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원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체대화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시작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주도해 여러 개의 소규모 단체대화방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디지털성범죄아웃'이란 시민단체가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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