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 S10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이틀 만에 올린 SKT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사가 휴대폰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이틀 전 제시했던 지원금보다 대폭 올린 바 있다.
방통위는 9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SKT가 단말기유통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
법 위반 행위가 최근 3년간 1회에 그칠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이지만, 방통위는 SKT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과태료 기준에 50%를 가중한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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