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씨(31, 시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에게 “애인이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손을 잡을 달라고”고 말하며 뒷좌석에 앉은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naver.me/GSkF2rjK
A씨는 지난 2월 오전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씨(31, 시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에게 “애인이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손을 잡을 달라고”고 말하며 뒷좌석에 앉은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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