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funE l 강경윤 기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저격한 블락비 멤버 박경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9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후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글을 게재했다가, 거론된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전상근 등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그런 가운데 박경을 고소했다고 밝힌 가수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면서 미니앨범 발매 소식을 알렸다.
https://v.kakao.com/v/20200917152714512
서울동부지법은 9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후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글을 게재했다가, 거론된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전상근 등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그런 가운데 박경을 고소했다고 밝힌 가수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면서 미니앨범 발매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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