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777756&date=2020080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진짜 전세는 없어지고 남은 전세 폭등하는 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