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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프로듀스' 시리즈 연출자 안준영PD 등과 관련한 공소장에 따르면 '프로듀스' 시리즈로 배출된 그룹 아이즈원, 엑스원을 비롯해 워너원도 멤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워너원의 멤버 조작 사실은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워너원은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 탄생한 그룹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은 약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활동기간 동안 음반 판매, 광고, 해외 투어 등으로 올린 수익은 최소 800억원으로 추산, 멤버당 10억 원 가량 정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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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유죄로 나온다면 불법 행위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이 경우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순위 조작이 100% 확실하고 그로 인해 (워너원) 멤버에서 제외됐다면 피해 출연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 배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팬들이 주장하는 10억 원은 어렵다는 관점이다. 강 변호사는 "물질적 손해 배상 손해 인과관계를 잘 입증해야 한다. 팬들이 주장하는 10억 원이 인정될지는 공방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질적 손해배상액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