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aNMLV
대한민국 정부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가운데, 일각에서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뒤 건너온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추방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월남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당시 범죄는 3명이 저질렀지만, 나머지 1명은 배에 실린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체포됐다. 나머지 2명이 해상으로 도주, 우리 군에 나포된 것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된다”며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img.theqoo.net/jkAVw
◆“한국에서 재판받게 했어야” vs “살인자는 추방해야“
정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살인 등 범죄 혐의를) 여러 기관이 합동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이번 경우는 비보호 대상이는 입장이다.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도, 국제법상 난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선원들이 시체 등을 인멸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 받을 수 있나 의문이 들고 이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도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사법체계에서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에서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대한민국 정부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가운데, 일각에서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뒤 건너온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추방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월남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당시 범죄는 3명이 저질렀지만, 나머지 1명은 배에 실린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체포됐다. 나머지 2명이 해상으로 도주, 우리 군에 나포된 것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된다”며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img.theqoo.net/jkAVw
◆“한국에서 재판받게 했어야” vs “살인자는 추방해야“
정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살인 등 범죄 혐의를) 여러 기관이 합동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이번 경우는 비보호 대상이는 입장이다.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도, 국제법상 난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선원들이 시체 등을 인멸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 받을 수 있나 의문이 들고 이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도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사법체계에서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에서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