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보유주택 수별 사례’를 보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68)의 경우 1년 전보다 시세는 2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줄었다.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16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 B씨(66)의 경우 시세는 1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 데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 명의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 공제받을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4205652029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보유주택 수별 사례’를 보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68)의 경우 1년 전보다 시세는 2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줄었다.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16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 B씨(66)의 경우 시세는 1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 데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 명의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 공제받을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420565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