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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들의 법과 규정 핑계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 공익신고하면 감사 안하고, 신고자 보호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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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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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의 취재탐사프로그램인 '탐사기획 14천리'에서 이 사건을 다룸. 


스크립트중 일부 


https://namu.wiki/w/%EC%A0%84%EC%A3%B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EC%82%AC%EA%B1%B4#toc


https://www.youtube.com/watch?v=ymFcfSBJ9ZA


"나레 :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여의동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여의동장 : 그러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진짜.. 많이 어느정도 납득이 되고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모를까. 거의 다 사실이 아니고 하나도 진실은 없구요.)

(모 기자 :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가공된 이야기라는 거에요?

(여의동장 : 그렇죠. 예예)

나레 : 호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주민센터 측. 호준 씨 역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복요원 :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해요.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고요. 동장님 카드내역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동장님에게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사원에 고발할 거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다 잘린다고 해서 9급 시보 누나들이 걱정돼서 고발할 수 없었죠.)

나레 : 공무원들의 비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호준씨는 덕진구청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복요원 : "그러면 그 직원들 일이 복잡해질 거야. 너도 좋지 않을거야. 공무원들이 얼마나 승진에 목숨 거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다 아는 사이고 어차피 덕진구 관내에서 계속 돌 사이니까)

(이MC : 그러니까 같은 사이란 거잖아요?)

나레 : 그리고 전주시 인권담당관 역시 호준 씨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사복요원 : 언론에 알리지 않거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은 우선 7월 24일에 결과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고 국민청원도 했기 때문에 (전주시 인권센터도) 우린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나레 : 공무원들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호준씨.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목MC : 결국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객관적인 수사가 그만큼 중요할텐데 지금 수사나 감사는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유PD : 지금 감사가 원래는 덕진구청 관할이어서 덕진구에서 감사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안이 워낙 커지다보니까 전주시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확인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동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이제 자기 아들 같으니까 나이대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너 우울증 증세가 있니?", "니가 애기니? 바보야.", "이 놈의 XX야" 이런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녹취도 사회복무요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회복무요원은 모욕죄로 ,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아마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지휘를 받아서 이걸 경찰에서 모욕죄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MC :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비리문제가 터지곤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취재를 하면서 이런 유사사건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유PD : 네네. 일단 이 공무원 분들께서 과거에는 임금이 일반 뭐 기업들을 다니는 회사원들에 비해선 임금이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 공무원들이 받게되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마침 본인들의 하나의 보너스 같이 생각을 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신청했던 과거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초과수당을 신청하거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지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3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부당초과수령 적발시에는 부당 수령금액의 5배를 환수를 하겠다거나 또 적발된 해당기관에 초과근무 총량의 시간을 줄이는 등 이러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근무해이, 근무기강 해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 신고한 공익의 근황




https://namu.wiki/w/%EC%A0%84%EC%A3%B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EC%82%AC%EA%B1%B4#s-2.6

"


7월 28일에는 크게 2가지 내용을 언급했는데 1번째는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측에서 감사결과. 즉 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단체 측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준다 하였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사결과를 알아낸 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여태까지 취한 부당이익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 내용과 2번째는 주민센터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본인에게 법적대응이 들어올 시 공무원들의 혈세낭비하는 모습과 근무태만이 좋지 않은 행위라 생각하여 폭로했기에 공익목적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16번째 글 링크


7월 30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17번째 글 링크


8월 1일 행정심판 청구하려 하는데 혼자하느라 어려움을 겪어 도움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피해자의 18번째 글 링크


피해자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란 글을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8월 4일 전라북도 감사관실 측의 답변에 따르면 이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라 민원종결처리 했다 한다.#


피해자가 전주시청에 가서 전주시장이라도 만나보려 했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시장과 못만나게 막았고 피해자는 그러면 부시장과 만나게 해달라 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데려가길래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만나게 해달라 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하여 간신히 계장 1명과 주무관 1명만 만날 수 있었는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의 감사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게 결과공문을 보내달라 했다면서 피해자 너 때문에 잘못하단 감사원 감사 받게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다.


9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 송치를 했다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문제되는 발언들 중 대다수가 동장실 안에서 동장이 피해자에게 면담 중 발생한 것인데 동장실의 문이 열려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밖에 있는 주무관들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민원대에서 동장이 "야 쟤한테 일 시키지마, 무거운 거 들게 하지마, 알겠어?"라고 주무관들에게 이야기한 것 또한 통상적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며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이르는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9월 8일 여의동장이 전주의 모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한다. #


9월 23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동장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폭로한 내용 중 8가지가 사실에 반했다고 반박했다 하며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니 그게 끝나야 감사가 종결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못하기에 법적 대응을 막기는 어려우나 권익위 측에서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 한다.또한 동장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게 압박/종용한 점은 명백한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해당 내부고발을 한 공익의 글. 



https://namu.wiki/w/%EC%A0%84%EC%A3%B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EC%82%AC%EA%B1%B4



"

살면서 처음으로 피의자가 되었어요..

쓰니 2020.09.21 23:52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여의동주민센터 에서


8개월간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8개월간 근무하면서 주무관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15가지 입니다.


1. 관용차 트럭,전기차 불법이용

2.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3. 남자주무관 모유수유실 식사 및 낮잠

4. 코로나 예방포스터 및 전주소식지 버림

5. 근무시간내 통장들과 고기파티 및 술 먹기

6. 기초생활수급자 기부 음식 먹기

7. 치킨집 치킨먹고 가짜 초과수당 받기

8. 근무시간 내 막걸리 먹으러가기

9. 황방산 꽃심기 사적업무 투입

10. 여의동주민센터 内 집단 따돌림

11.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및 금전출납업무 강요

12. 국외여행 허가 반려

13. 공상 기간 일부만 인정

14. 공익제보후 폭언

15. 남자공익 모유수유실 근무 강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주민센터로 군복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수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직공무원의 나쁜관행 과 행정편의주의를 목격하면서


공익제보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신변의 무서움도 있었고 부모님에 반대도 있었으나


젊은 혈기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공익제보를 하였지만 마치 죄지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단 1원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공익제보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일로 인하여 저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고


공익제보한후 수개월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평생 앞이보이지 않는 귀머거리 봉사로 살겠습니다."



...




공무원들의 비리를 목격해서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규정과 절차대로 감사해달라고 해봐야. 


공무원 느님끼리는 자기식구 싸돌기로 절대 감사안함. 


오히려 소송으로 보복함. 지자체 감사 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권익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음` 이라고 말하고 보호 안해줌. 


국가와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대로 한다는 말 절대 믿지 말고, 비리를 봐도 못본척 넘기라는 교훈을 주는 대한민국 정부.. 


과연 지방자치단체 일부만 저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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