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로도 많은 성폭령은 이어나고 있고 말도 안되는 형량으로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들을 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8살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의붓아빠라는 범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8살 딸을 유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고 있을 때도 몸을 만졌다. 또 의붓동생과 싸워 울고 있었는데, 아이를 달래주는 척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가까이 다가오지 않자 평소 A양이 좋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면서 전형적으로 아이의 심리를 이용해 아이를 유린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2심 재판부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지 않다하며 '강간'이 '추행'으로 뒤집혀
성폭행 인정 안 해 감형을 되었고 의붓아버지는 9년으로 감형되고 10년이었던 취업 제한도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아이의 심리를 잘 아시나요? 아이의 정신적 수준을 잘 알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라는 건가요?
8살인 아이가 진술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인 피해자들도 고통스러워 진술이 힘듭니다. 하물며 8살 아이가 무엇이 '성'인지도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할 수 있을 까요?
*** 판사님 성교육 실시 및 자격박탈 청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사님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수시체계 마련을 청원합니다.
이슈 [국민청원] 판사의 성교육 실시 및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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