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 브리핑
"코로나19 취약 어르신 보호…집회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 신천지 포교사무실, 시가 직접 방역·소독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부터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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