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422193
17일 부산시와 수영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영구의 한 2층짜리 주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철장 등에 갇힌 상태로 발견된 고양이 260여마리 가운데 10마리만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고양이는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긴급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마리는 치료 중 숨졌다.
현재 250여 마리는 여전히 2층 주택에 있는 상태다. 이들 고양이 대부분은 작은 철장에 많게는 10여마리가 함께 사육되고 있어 위생 등이 위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영구는 사실상 남겨진 고양이를 방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먹이를 안 준다 거나,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입증되기 전까지 강제로 구출해낼 수 없고, 구출한다고 해도 수영구 연계 보호소에서는 100여마리만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3일 이상 강제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철장 등 고양이 확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관할 구청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관할기관이 이유로 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등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심인섭 대표는 "그동안 철장 안에 갇힌 고양이들이 추가로 질병을 얻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압수수색을 집행한 남부경찰서는 좁은 철장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가둬 키우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고양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지 법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6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