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손 상처를 치료하려던 구급대원 2명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치료해”라는 내용의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점 밖으로 나와 도로에 뛰어드는가 하면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0여분간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4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손 상처를 치료하려던 구급대원 2명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치료해”라는 내용의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점 밖으로 나와 도로에 뛰어드는가 하면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0여분간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