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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日법조계 "아베, 일본 법 이해 못 해.. 징용 개인청구권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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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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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06050706708


한일 변호사단체 공동 심포지엄

[서울신문]前일본변호사연합회장, 日정부 비판
“신일철주금 등 한국 판결 받아들이고
日,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해야”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변호사단체를 이끌었던 원로 법조인이 5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우쓰노미야 겐지(73)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한일 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돼 큰 한계가 있다”면서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침해로,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 단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강제징용 당시 모집 형태나 가혹한 노동환경을 보면 강제성이 명백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의 국제인권법상에서 상식”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청구권협정에 따라서도 실체적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석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계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도 “양국 정부와 일본의 전쟁 기업,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일본 법조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도 한일 청구권협정이 징용 피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극심해진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의 법조계 인사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징용 피해자 유족 가운데 일부는 “이런 심포지엄은 도움이 안 된다”, “했던 말을 또 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느냐”,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이에 맞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와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받아치는 등 언쟁이 벌어져 행사가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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