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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군의 발목 부위에 전치 2주가량의 부상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5935?sid=102
국민일보 서민철
아들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군의 발목 부위에 전치 2주가량의 부상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5935?sid=102
국민일보 서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