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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