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2990
1번부터 10번 조항까지 하나하나 만만치 않았다.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문서의 정체는 바로 '특약사항'. 예비 세입자 A씨가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문서다.
이 문서는 지난 18일부터 온종일 화제를 모았다. 특약사항의 내용이 얼핏 봐도 '이건 너무 심한데' 싶었기 때문이다.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반려동물 금지 위반 시 3000만원 △퇴거 시 6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 하며, 거부 시에는 회당 500만원을 보상한다는 조항 등이었다.
집주인은 이 모든 특약을 지킬 수 있다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 법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원칙적으로 이런 특약사항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자칫 잘못 사인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조항들이 실제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전체적으로 해당 특약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A씨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