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에 국적증서 수여
특별공로자 국적 취득이라 이중국적 유지
안 신부 "54년 만에 '온전한 한국인' 됐다"
54년 동안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안광훈 신부가 24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50여년 달동네 주민이나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온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78ㆍ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공로를 인정 받아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입국해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됐다. 이후 69~79년 10년여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80~90년대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철거민과 달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다. 99년에는 ‘솔뫼 협동조합’을 설립,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고, 2016년에는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https://news.v.daum.net/v/2020092417110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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