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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꼴랑 2년? ㅋㅋㅋㅋ
기가 찬다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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