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기각된 다른 2명 중 B씨에 대해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C씨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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