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안모 PD 등 2명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작진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수집이 돼 있었다"며 "동종 범죄전력 없는점 등을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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