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들은 투표가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사건을 접한 이들 대부분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제작진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안세연 기자
사건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복잡한 민사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도, 가해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효력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단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다투고 있는 피해자는 이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역시 같은 이유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은 피해자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에 대해서 또다른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배신감 등 별도의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당연히 배신감과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향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다.
신청했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는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용 가능성에 관해 의문을 표한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엠넷 PD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와 고발(배임수재, 업무방해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예측했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