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A씨는 다음달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뒤 사망했다. 같은 병실에 있었던 A씨 아내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들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A씨와 같은 병실에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입원시켰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부실로 16번 환자의 격리조치가 지연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지연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서 “메르스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했음에도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21665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지연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서 “메르스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했음에도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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