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17~18일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 하에 진행]
청와대가 수석 및 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책상·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은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조사 기간은 17~18일이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등과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캐비닛과 책상 등은 이미 다 열어보고 치우고 했다"며 "14일 공개한 문건들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캐비닛에서 발견한 자료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책상 등에도 특정 문건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한 문건 300여종 가운데에는 책상 뒷쪽 공간에서 발견된 서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우까지 고려해 청와대 경내 모든 구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한편 청와대측은 지난 14일 문건을 공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며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본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며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하여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04510
ㅋㅋㅋ 또 나왓으면!
청와대가 수석 및 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책상·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은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조사 기간은 17~18일이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등과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캐비닛과 책상 등은 이미 다 열어보고 치우고 했다"며 "14일 공개한 문건들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캐비닛에서 발견한 자료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책상 등에도 특정 문건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한 문건 300여종 가운데에는 책상 뒷쪽 공간에서 발견된 서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우까지 고려해 청와대 경내 모든 구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한편 청와대측은 지난 14일 문건을 공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며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본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며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하여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04510
ㅋㅋㅋ 또 나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