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生員) 유상해(兪尙諧)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듣건대, 요망한 중 신미(信眉)가 꾸미고 속이기를 백 가지로 하여 스스로 생불(生佛)이라 하며, 겉으로 선(善)을 닦는 방법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 붙여 사는 꾀를 품어서 인심을 현혹(眩惑)시키고 성학(聖學)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우인 교리(校理) 수온(守溫)이 유술(儒術)로 이름이 났는데, 이단(異端)의 교(敎)를 도와서 설명하고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여 진취(進取)에 자뢰하니, 비옵건대, 수온(守溫)을 잡아다가 그 죄의 이름을 바루고, 특히 요망한 중을 베어 간사하고 요망한 것을 끊으면, 신하와 백성이 모두 대성인의 하는 일이 보통에서 뛰어남이 만만(萬萬)인 것을 알 것입니다."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6일 경술 4번째기사 -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원 유상해 : 김수온(金守溫)이라는 작자와 신미(信眉)라는 승려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인심을 현혹시키고 성학을 황페하게 만드는게 이루말할수없습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우인 교리의 수온이 유술로 이름이 났는데 이단의 교를 도와서 설명하고 귀하고 가까운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여 진취에 자뢰하니 비옵건대 수온을 잡아다가 그 죄의 이름을 바루고 특히 신미를 잡아다가 베어 간사하고 요ㅕ망한 것을 끊으면 신하와 백성이 모두 대성인의 하는일이 보통에서 뛰어남이 만만인 것을 알것입니다 전하!
즉. 좋은소리는 절떄 못들었다는겁니다. 차후 이사람의 아우인 김수온이라는 작자는 세조에게 들러붙습니다.
또한 성종실록에 그에 대한 폐단을 알리는 상소문이 나와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채수가 말하기를,
"중[僧] 신미(信眉)·학열(學悅)이 강원도에 있으면서 탐하고 요구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監司)도 선왕(先王)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자들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후히 대접하여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 없어, 여러 고을에 징수하여 그 청을 채우니, 이는 모두 백성의 고혈(膏血)입니다. 또 민력(民力)을 써서 운반하니, 먼 것은 7, 8일, 가까운 것은 3, 4일의 노정(路程)인데 여윈 소와 약한 말로 험한 산을 넘고 먼 길을 걸으니, 백성이 심히 괴로와하며, 또 그 무리가 매우 많은데 도내(道內)에 횡행(橫行)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갑니다. 청컨대 금지하고, 또 감사·수령(守令)에게 유시(諭示)하여 증유(贈遺)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병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10월 27일 을미 5번째기사 내용중-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설준(雪俊)을 법률대로 논단(論斷)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중[僧]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설준(雪俊)은 모두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신미는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으므로 해(害)가 백성에게 미치었다. 학열·학조·설준은 욕망이 내키는 대로 간음(奸淫)하여 추문(醜聞)이 중외(中外)에 퍼졌다. 그 가운데서도 학열(學悅)은 가장 간악하여 가는 곳마다 해를 끼쳤는데,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라도 기가 꺾여서 두려워하며 그대로 따랐다. 어떤 사람이 대궐(大闕)의 벽에 쓰기를, ‘학열은 권총(權聰)의 첩(妾)을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마침내 1품(品)의 부인까지 간음하였다.’고 하였다. 학조(學祖)는 처음에는 개천(价川)과 사당(社堂)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이 되어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산(南山)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구인문(具仁文)의 친여동생[嫡妹]이 자색(姿色)이 있음을 보고, 등회(燈會)를 인연으로 개천(价川)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간통할 수 있었는데, 구씨(具氏)도 꾀임을 당하여 여승[尼]이 되었다. 설준(雪俊)은 일찍이 종실(宗室)의 부인을 간통하였고, 또 정인사(正因寺)에 있으면서 절의 빚이라고 빙자하여 곡식을 막대하게 불렸다. 그리고 불사(佛事)를 핑계대어 여승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틀 밤을 묵도록 요구하였는데, 절의 문을 단절시켜 안팎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취를 엿볼 수 없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
"신 등이 듣건대, 요망한 중 신미(信眉)가 꾸미고 속이기를 백 가지로 하여 스스로 생불(生佛)이라 하며, 겉으로 선(善)을 닦는 방법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 붙여 사는 꾀를 품어서 인심을 현혹(眩惑)시키고 성학(聖學)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우인 교리(校理) 수온(守溫)이 유술(儒術)로 이름이 났는데, 이단(異端)의 교(敎)를 도와서 설명하고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여 진취(進取)에 자뢰하니, 비옵건대, 수온(守溫)을 잡아다가 그 죄의 이름을 바루고, 특히 요망한 중을 베어 간사하고 요망한 것을 끊으면, 신하와 백성이 모두 대성인의 하는 일이 보통에서 뛰어남이 만만(萬萬)인 것을 알 것입니다."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6일 경술 4번째기사 -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원 유상해 : 김수온(金守溫)이라는 작자와 신미(信眉)라는 승려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인심을 현혹시키고 성학을 황페하게 만드는게 이루말할수없습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우인 교리의 수온이 유술로 이름이 났는데 이단의 교를 도와서 설명하고 귀하고 가까운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여 진취에 자뢰하니 비옵건대 수온을 잡아다가 그 죄의 이름을 바루고 특히 신미를 잡아다가 베어 간사하고 요ㅕ망한 것을 끊으면 신하와 백성이 모두 대성인의 하는일이 보통에서 뛰어남이 만만인 것을 알것입니다 전하!
즉. 좋은소리는 절떄 못들었다는겁니다. 차후 이사람의 아우인 김수온이라는 작자는 세조에게 들러붙습니다.
또한 성종실록에 그에 대한 폐단을 알리는 상소문이 나와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채수가 말하기를,
"중[僧] 신미(信眉)·학열(學悅)이 강원도에 있으면서 탐하고 요구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監司)도 선왕(先王)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자들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후히 대접하여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 없어, 여러 고을에 징수하여 그 청을 채우니, 이는 모두 백성의 고혈(膏血)입니다. 또 민력(民力)을 써서 운반하니, 먼 것은 7, 8일, 가까운 것은 3, 4일의 노정(路程)인데 여윈 소와 약한 말로 험한 산을 넘고 먼 길을 걸으니, 백성이 심히 괴로와하며, 또 그 무리가 매우 많은데 도내(道內)에 횡행(橫行)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갑니다. 청컨대 금지하고, 또 감사·수령(守令)에게 유시(諭示)하여 증유(贈遺)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병폐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10월 27일 을미 5번째기사 내용중-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俔)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설준(雪俊)을 법률대로 논단(論斷)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중[僧]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설준(雪俊)은 모두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신미는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으므로 해(害)가 백성에게 미치었다. 학열·학조·설준은 욕망이 내키는 대로 간음(奸淫)하여 추문(醜聞)이 중외(中外)에 퍼졌다. 그 가운데서도 학열(學悅)은 가장 간악하여 가는 곳마다 해를 끼쳤는데,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라도 기가 꺾여서 두려워하며 그대로 따랐다. 어떤 사람이 대궐(大闕)의 벽에 쓰기를, ‘학열은 권총(權聰)의 첩(妾)을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마침내 1품(品)의 부인까지 간음하였다.’고 하였다. 학조(學祖)는 처음에는 개천(价川)과 사당(社堂)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이 되어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산(南山)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구인문(具仁文)의 친여동생[嫡妹]이 자색(姿色)이 있음을 보고, 등회(燈會)를 인연으로 개천(价川)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간통할 수 있었는데, 구씨(具氏)도 꾀임을 당하여 여승[尼]이 되었다. 설준(雪俊)은 일찍이 종실(宗室)의 부인을 간통하였고, 또 정인사(正因寺)에 있으면서 절의 빚이라고 빙자하여 곡식을 막대하게 불렸다. 그리고 불사(佛事)를 핑계대어 여승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틀 밤을 묵도록 요구하였는데, 절의 문을 단절시켜 안팎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취를 엿볼 수 없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