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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만개 중 첨 봐요” 한문철이 감탄한 7세 행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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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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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친 초등생 형을 나무라는 7세 동생, 그리고 아이들의 잘못도 있으니 운전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모. 수많은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가 “꼬마도 부모도 진짜 멋지다”고 평했다.

영상은 사고를 당한 초등생 형제의 부모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요청하면서 최근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어린 형제가 울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뛰다가 발생했다. 앞서 가던 형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달려나갔고 천천히 주행하던 택시와 그대로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데 부딪힌 형의 동생이 첫마디에 한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7살인 동생은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한다고 해”라고 다그치듯 이야기했다. 운전자도 “가만히 있어라” “괜찮냐”며 아이들을 살폈다. 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한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영상 올린 게 1만3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런 분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내 아이 잘못으로 보이기에 운전자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형제의 부모는 한문철TV에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 했다”라며 “(이 사고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모에 따르면 다행이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부모는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택시 기사 처벌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이 집요하게 택시 기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야 한다”라며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의 아빠라고 밝힌 네티즌은 아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죄송하다고 형보고 ‘기사님께 미안하다고 하라고’ 한 둘째의 판단이 7살이지만 정확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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