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는 지난해 자국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체류비와 보험료 부담금을 따져도 훨씬 싼 값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다. A씨는 입국 3개월 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월 1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국내 병원에서 수술·항암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격 취득 7개월 만에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했고, 곧 귀국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 몫의 진료비 5900만원(공단 부담분)을 부담했다.
[출처: 중앙일보] 재외동포 ‘얌체 진료’ 힘들어진다 … 6개월 살아야 건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22515
요약:
(1) 3개월 체류로 건강보험 자격 획득 (현재는 6개월로 연장)
(2) 건강보험 자격획득 후 첫 보험료만 냄
(3) 건강보험 자격 획득하자마자 바로 고액 진료 받음
(4) 진료 끝날때까지 건강보험료 안 냄
(5) 다른 나라로 튐
검머외나 외국인의 체류 기간보다
건강보험 자격 획득 직후부터 바로 고액 진료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도 고액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문제
속칭 고위층 자녀들 때문에 바뀔리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