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해당 우리나라 외교관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한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초 해당 외교관이 임기를 이유로 뉴질랜드를 떠난 후, 피해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고통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
초기에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이나 인권위원회가 아닌 한국대사관 상부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대사관 측이 피해자에게 '잊고 털어버리라 (put it in the past and move on)'는 말로 사건을 정리하려 했을 때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신고했다.
뉴질랜드 경찰과 외교통상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사건 현장 검증, CCTV 기록 및 한국 외교부의 자체조사보고서 열람 등을 위해 우리 정부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껏 비협조로 일관했다. 또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수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 (a matter for Kim himself)'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외교관이 성범죄 의혹 속에서도 유유히 뉴질랜드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적 면책특권 때문이다. 외교관은 부임지에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으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해당 외교관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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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79864?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