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1차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지시했다는 실체를 도지사 결재 문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대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 등을 조사위는 제시했다.
조사위는 이같은 문서들이 홍 전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는 또 홍 전 지사나 경상남도가 조례 개정 후에 폐업과 해산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데, 의료원을 폐업할 권한이 없는 홍 전 지사나 경상남도가 이미 폐업 방향을 정해놓고 이사회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 2013년 1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논의와 진행을 하는 TF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TF팀이 남긴 자료가 전무하며 이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사진=이형탁 기자)조사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곤궁한 처지에 높은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종용한 것은 단순 업무 안내 차원이라 볼 수 없이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이라며 "비록 피해자들이 전원으로 인한 의료적인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주체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조사위는 "홍 전 지사와 경상남도의 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사회를 적극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