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 '송송커플'과 어떻게 다를까
일간스포츠 원문 기사전송 2019-08-22 08:01
[일간스포츠 이아영]
구혜선·안재현의 이혼 과정은 송혜교·송중기보다 길고 복잡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 전문 대표변호사는 "구혜선·안재현과 송혜교·송중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혜교·송중기는 이혼한다는 데 뜻을 모은 뒤 조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첫 조정 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다. 반면 구혜선·안재현의 경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선 구혜선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구혜선은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안재현과 이혼합의서 초안을 주고 받기는 했으나 여기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근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잘못을 폭로한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법조계는 이를 이혼 유책주의 때문으로 설명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상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길어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된다"고 밝혔다.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소송은 길게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전의 장샛별 변호사는 "결혼 유지 기간이 약 3년으로 신혼 이혼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뜻을 모으더라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으로 다툴 수 있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구혜선·안재현은 최근 협의하에 이혼하기로 했다. 구혜선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고, 안재현에게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자고 요청했다. 그런데 구혜선이 지난 18일 갑자기 SNS를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혼합의서와 언론에 낼 글까지 썼던 구혜선의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추측이 많지만 이는 이혼 소송에서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장샛별 변호사는 "막상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이혼 의사 자체를 번복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소송 중 마음이 바뀌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것이지만 시간을 갖고 조율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