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812113747157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여자친구 B씨(26)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로 운전 + 사고내놓고 운전자 바꿔치기 + 속도위반 + 피해자와 합의 X =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