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23274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오전 6시50분께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미국 검찰은 이씨는 기소했다. 2011년 4월15일 이씨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선고날 며칠 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과정에서 이씨 측은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청구국이 규정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제공이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인도범죄는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캘리포니아 형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3년이다"며 "하지만 인도 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씨의 개인적인 특별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게 적정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불출석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 후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범죄인도 재량에 따라 인도가 적합한지 볼 때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 범죄인도 취지, 인도범죄 범행, 피해발생장소, 사법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뺑소니범은 잘만 보내셨는데
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오전 6시50분께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미국 검찰은 이씨는 기소했다. 2011년 4월15일 이씨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선고날 며칠 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과정에서 이씨 측은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청구국이 규정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제공이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인도범죄는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캘리포니아 형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3년이다"며 "하지만 인도 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씨의 개인적인 특별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게 적정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불출석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 후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범죄인도 재량에 따라 인도가 적합한지 볼 때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 범죄인도 취지, 인도범죄 범행, 피해발생장소, 사법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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