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8201745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