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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靑 "조선일보, 강제징용 민관委 결론 왜곡..日기업과 동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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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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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협정에 '강제징용 배상'?.."盧정부 때 '포함' 결론" 보도에 靑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조선일보의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강제징용 배상 논의 관련 보도를 두고, "조선일보가 당시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 대변인이 이날 오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고 대변인이 이날 오후 다시 한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셈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민관 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때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썼다.

이에 고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즉, 민관공동위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가 "민관 공동위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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