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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빡침주의] 부산 돌려차기남이 출소하면 전여자친구도 죽이겠다 협박하고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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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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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이지만 제발 다 읽어줬으면 좋겠음 진짜 중요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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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변호사 -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거예요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완전 쩌리.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땐 5년 6년도 안 나왔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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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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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공개를 해야지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12년 뒤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 조사해도 가르쳐 주지도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없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싶은게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조사 청구를 하면 받아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자기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그거 봐서 뭐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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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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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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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저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새끼라는걸 알았다하면은, 그걸 피해자한테 정보제공 해줬다하면은 

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의) 범죄수법을 보고 이 사건이랑 유사하다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최초 목격자 진술에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성범죄를 조사해달라

(1심때는 성범죄 조사자체를 안해서 12년이 구형됐었음)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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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 가해자는 강간 범죄 이력이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처럼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가격해 넘어뜨린후 성폭행한것임

이 사건을 돌려차기 맞은후 기억이 블랙아웃된 피해자측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유무도 조사해달라 요청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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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아예 지금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도 열람조사 청구를 계속 했어요 CCTV 보여달라 아니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의자 전여자친구가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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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도 진짜 좀 피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 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조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황당하죠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피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개판이에요 이건 진짜 바꿔야해요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보장을해야 이런 수사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할수있는거에요



*피해자의 열람조사청구권이 보장받아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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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피해당할 당시의 기억이 아예없거나 흐릿한 경우가많음

이럴때 cctv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야 보다 정확한 진술이나오는데

그걸 열람하지못하게하니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게됨. 그 과정에서 실제와 틀린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되어 재판에 악영향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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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


이젠 나라가 범죄자들을 키워낸다고밖엔 생각안됨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차 알아낼수없어서 공범이 도와줘야한다는게 말이됨..?

저 놈은 전과 18범 총 44번의 범죄이력이 있는놈이라 전여친분이 피해자분을 도운걸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그분한테까지 보복 예고를 함. 그러나 이분들은 저놈이 출소해도 알수있는게 아무것도없음ㅅㅂ.....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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