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
관련법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DNA법)이 1년가량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인 탓이다. 연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DNA법은 살인·성폭행·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DNA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 확정자 등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대검찰청이 '수형인 등 DNA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며,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등 DNA 신원확인정보는 경찰과 국과수가 '구속피의자 등 DNA DB' '범죄현장등 DNA DB'를 통해 관리한다.
(중략)
그러나 DNA 시료 채취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되는 DNA법이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DNA법에 대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 http://news1.kr/articles/?3744446
관련법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DNA법)이 1년가량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인 탓이다. 연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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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은 살인·성폭행·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DNA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 확정자 등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대검찰청이 '수형인 등 DNA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며,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등 DNA 신원확인정보는 경찰과 국과수가 '구속피의자 등 DNA DB' '범죄현장등 DNA DB'를 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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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NA 시료 채취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되는 DNA법이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DNA법에 대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 http://news1.kr/articles/?374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