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무력화 필수유지업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지하철 9호선 2·3단계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파업을 했다. 지하철에서 파업해 9호선 이용이 어려우니 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뉴스가 이어졌을까? 지난 3일간 기사를 보면 '출근길을 서두르라'는 등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는 내용이 일부 나오다가 '정상운행 중'이라는 기사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합법 절차를 거쳐 일손을 다 놨는데 뉴스를 보지 않은 시민이라면 파업한 줄도 모를 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하철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노사합의로,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필수유지업무율을 결정한다.
국제사회 기준으로도 철도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긴 어렵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 항목에 남아있는 철도·도시철도·석유사업은 엄밀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만 금지하도록 노조법의 필수공익사업 항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ILO 권고대로 철도를 필수공익사업에서 아예 빼고, 앞으로 철도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율을 0%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은 최후의 쟁의수단이다. 일을 멈추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파업을 하는데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 파업은 길어질 우려가 있고, 타격이 적으면 사용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수 있다. 역으로 파업의 효과가 크다면 노조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더 무겁게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 파업하면 정말 다들 힘들긴 하지만 다른면에서 보면 노조원들은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수단이기도 함.
또 우리 모두도 노동자이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