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심 판결을 내렸던 이모(58) 부장판사는
"판사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형사 사건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강행규정은 임의규정과 달리 해당이 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야 하는 규정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는 본인 뜻과 관계없이 감형을 할수밖에 없는데 검찰측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건당일 만취상태였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고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처음 검사가 주장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
또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을 감안하여 감형된 12년이 선고
그 이후에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고 피고측에서만 항소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이 됨
그리고 이후 법이 개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