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누나는 SNS에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와 고의로 아이를 들이 박았다"면서 "명백한 살인 (시도)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법상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살인미수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김정숙 법률사무소'의 김정숙 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상해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숙 변호사는 "몇몇 분노한 사람들의 '살인미수' 주장에 이해는 가지만, 사고의 정도로 보아 살인의 고의까지는 증명이 어렵다"면서 "다만 상해의 고의는 있어보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제258조의2)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김정숙 변호사는 "자전거를 운행 중인 아이 입장에서는 뒤쫓아 오는 차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 상당하므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한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악의 경우 징역 15년이고, 가장 낮은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다.
하지만 이 법은 도입된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전례가 부족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당연히 마련돼있지 않다. 이때문에 형량 예측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