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2명 변경…경찰청·여가부에도 공문
"피해자들 불안감 커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 2월5일과 6일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과 이달 24일 연이어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다.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후략)
potgus@news1.kr
전문 https://www.news1.kr/articles/?3886281
"피해자들 불안감 커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 2월5일과 6일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25일과 이달 24일 연이어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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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다.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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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gus@news1.kr
전문 https://www.news1.kr/articles/?388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