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클럽에 영업방침 개선을 권고했으나, 클럽 측이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클럽에 영업방침 개선을 권고했으나, 클럽 측이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인 친구 등과 함께 유명 클럽을 찾았다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A씨의 친구에게는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클럽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권고 불수용 회신을 했다.
인권위 측은 "상업시설의 운영자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며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