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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권은 온라인을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 명에게 제공된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에는 3만 원권(20만 장), 7만 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 원권(80만 장)이 배포되며, 8월 14일부터 인터파크 등 27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은 숙박 할인권 통합 누리집(ktostay.interpark.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숙박 할인권 콜센터(1670-13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 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부터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8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선착순 15만 명에게 상품가의 30%를 할인해 준다.
공연 할인권은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8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총 180만 명을 대상으로 8천 원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순수공연예술 예매 시 적용되며, 1인당 월 1회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 4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8월 14일부터 할인권 소진 시까지 176만 명에게 6천 원의 할인권(주당 1인 2매)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487개의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은 각사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 이 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N)티켓 사이트‘를 통해 할인권을 제공한다. 8월 14일부터 선착순 190만 명에게 티켓 가격의 40%(최대 3천 원, 1인당 5매)를 지원한다.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5개소를 통해 8월 21일부터 선착순 160만 명에게 최대 3천 원(예매처별 1인당 2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8월 24일부터 7개 신용카드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40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1개월 이내 민간 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시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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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민간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개인, 기업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 사이트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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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권은 온라인을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 명에게 제공된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에는 3만 원권(20만 장), 7만 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 원권(80만 장)이 배포되며, 8월 14일부터 인터파크 등 27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은 숙박 할인권 통합 누리집(ktostay.interpark.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숙박 할인권 콜센터(1670-13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 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부터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8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선착순 15만 명에게 상품가의 30%를 할인해 준다.
공연 할인권은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8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총 180만 명을 대상으로 8천 원의 할인권이 제공된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순수공연예술 예매 시 적용되며, 1인당 월 1회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 4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8월 14일부터 할인권 소진 시까지 176만 명에게 6천 원의 할인권(주당 1인 2매)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487개의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은 각사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 이 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N)티켓 사이트‘를 통해 할인권을 제공한다. 8월 14일부터 선착순 190만 명에게 티켓 가격의 40%(최대 3천 원, 1인당 5매)를 지원한다.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5개소를 통해 8월 21일부터 선착순 160만 명에게 최대 3천 원(예매처별 1인당 2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8월 24일부터 7개 신용카드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40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1개월 이내 민간 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시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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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민간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개인, 기업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 사이트 easylaw.go.kr